2010년에 임관해 2013년 7월 1일에도 복무 중이었다면 군인 유족연금을 무조건 60%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개정 당시 복무자 등에 대한 70% 경과규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수급은 유족 자격과 지급률을 함께 판단합니다.

사망일보다 먼저 확인할 복무 기준일
현행 군인연금법 부칙은 2013년 7월 1일 전부터 복무 중인 군인 또는 그 전에 퇴직한 군인 등에 대해 70% 적용을 규정합니다. 사망일이 개정 후라는 이유만으로 일괄 60%로 바뀌는 구조가 아닙니다.
퇴역연금 월 300만원의 단순 비교
| 지급률 가정 | 월 단순 계산 | 연간 12개월 단순 계산 |
|---|---|---|
| 60% | 180만원 | 2,160만원 |
| 70% | 210만원 | 2,520만원 |
위 표는 계산 구조를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특정 가족이 받을 확정액이나 세후 입금액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지급률과 지급 제한·수급권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 자격과 지급률은 별도입니다
혼인 관계·시점과 법령상 유족 요건, 다른 유족의 존재와 순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70% 대상 군인의 가족이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가족에게 같은 연금이 각각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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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질문하면 확인할 쟁점이 분명합니다
“2010년 임관했고 2013년 7월 1일 당시 복무 중이었습니다. 퇴역유족연금의 경과규정 적용 대상인지, 배우자의 수급 자격과 함께 확인하고 싶습니다.”처럼 날짜와 급여 종류를 같이 전달하세요.
실제 금액을 넣은 계산은 60%·70% 배우자 계산 예시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내용 점검: 2026년 10월 30일. 자료별 기준일과 적용 대상을 구분해 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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