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법|군인·경찰·소방 86%

공무원 연가보상비 86%? (군인,경찰,소방관 포함)

연가보상비를 계산할 때 가장 많이 헷갈리는 숫자가 86%입니다. “내 기본급 그대로 계산하는 것 아닌가?”, “군인은 100%라는 말도 있던데?”라는 질문이 자주 나오죠. 결론부터 말하면 국가공무원의 일반적인 연가보상비 계산에는 월봉급액의 86%가 사용됩니다.

다만 실제 지급일수와 상·하반기 지급 여부는 예산 범위, 연가 사용 촉진, 기관별 운영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계산은 예상액을 이해하기 위한 기준으로 보세요.

2026 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법|군인·경찰·소방 86% 대표 이미지

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식

월봉급액 × 86% × 1/30 × 연가보상일수

여기서 월봉급액은 보통 해당 기준일의 봉급표상 기본급을 뜻합니다.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각종 수당을 모두 더한 실수령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단한 계산 예시

월봉급액이 300만원이고 보상일수가 10일이라면 다음과 같습니다.

3,000,000원 × 0.86 × 1/30 × 10일 = 860,000원

세금과 실제 지급일수 등을 반영하면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이 예시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인·경찰·소방도 86%인가요?

군인 간부,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도 국가공무원 연가보상비 규정에 따라 월봉급액의 86%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병은 같은 방식의 연가보상비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 일반적인 계산 기준 확인할 점
일반직 국가공무원 월봉급액 86% 기관별 보상일수
군인 간부 월봉급액 86% 군별 지급계획·전역 시 정산
경찰·소방공무원 월봉급액 86% 소속기관 지급계획
지방공무원 관련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적용 지자체 예산·운영기준

최대 20일을 무조건 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에서 정한 한도와 실제 기관이 보상하는 일수는 구분해야 합니다. 남은 연가가 많아도 기관이 정한 보상일수, 연가 사용 촉진 여부, 이미 지급받은 상반기 보상비 등에 따라 연말 금액이 달라집니다.

  • 6월 30일 기준으로 일부를 먼저 지급할 수 있습니다.
  • 12월 31일 기준 지급액에서는 이미 받은 금액을 정산합니다.
  • 연도 중 퇴직·전역하면 퇴직일 전일의 월봉급액과 잔여연가를 기준으로 별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기관이 연가 사용 촉진 조치를 한 경우 보상 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접 계산할 때 확인할 세 가지

  1. 급여명세서의 총지급액이 아니라 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을 찾습니다.
  2. 인사 담당 부서가 안내한 연가보상일수를 확인합니다.
  3. 상반기에 받은 금액과 연말 정산분을 구분합니다.

아래 계산기는 예상액을 빠르게 비교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동네대장 내부 링크이므로 버튼 표시는 붙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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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왜 100%가 아니라 86%인가요?

현행 규정의 산식이 월봉급액의 86%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자료나 예전 계산 사례를 현재 기준과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당도 월봉급액에 들어가나요?

일반적으로 봉급표상 봉급액을 기준으로 하며 각종 수당을 모두 합산하지 않습니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봉급액은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연가보상비는 공식 하나보다 ‘몇 일을 보상받는지’에서 실제 차이가 크게 납니다. 계산 전에 소속기관의 지급계획과 본인의 잔여연가부터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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