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군무원 사망조위금 신청방법|부모상 금액과 청구처 차이

“군인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사망조위금을 받을 수 있나요?”

“군무원은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니까 군인과 똑같이 신청하면 되는 걸까요?”

부대에서 근무하는 군인과 군무원 모두 궁금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역 직업군인과 재직 군무원은 모두 일정한 가족이 사망했을 때 사망조위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용 법령과 청구 경로는 다릅니다.

2026년 5월부터 2027년 4월까지의 사망 건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가족사망조위금은 386만 7,500원입니다.

금액이 같다고 신청 방법까지 같은 것은 아닙니다.

군인은 소속 부대, 군무원은 공무원연금 체계에 맞춰 청구해야 합니다. 어떤 가족의 사망이 대상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군인 군무원 사망조위금 지급액 계산과 신청처 및 필요 서류 비교

1. 군인과 군무원은 어떤 가족이 사망했을 때 받을 수 있을까요?

기본적인 가족 사망 지급대상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한 가족 일반적인 대상 여부
배우자 대상
본인의 부모 대상
배우자의 부모 대상
자녀 대상
조부모·형제자매 일반적으로 비대상

예를 들어 현역 부사관이 부친상을 당했거나, 재직 군무원이 장모상을 당한 경우 해당 제도에 따라 청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모가 대상에 포함되므로 장인·장모, 시부모의 사망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군인이라고 해서 모든 복무자가 똑같이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군인 재해보상법」은 병과 비지원 임용 부사관 등에 대해 적용 급여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의 가족사망조위금 제도를 모든 병사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글에서는 현역 직업군인과 재직 군무원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군무원도 군부대에서 일하지만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적용 대상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근거: 군인 재해보상법 제2조·제41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

2. 군인 부모상 조위금은 얼마일까요?

“중사와 원사, 대위가 받는 금액도 다른가요?”

가족 사망조위금에서는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 자녀 등 일반적인 가족 사망의 경우, 본인의 계급이나 호봉을 산식에 넣지 않습니다.

가족 사망조위금 = 사망일이 속한 달의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65%

군인과 군무원 모두 이 계산 기준을 사용합니다.

사망일 적용 평균액 가족 사망 지급액
2026.1.1.~4.30. 5,710,000원 3,711,500원
2026.5.1.~2027.4.30. 5,950,000원 3,867,500원

예를 들어 2026년 10월에 현역 원사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5,950,000원 × 65% = 3,867,500원

같은 달에 재직 군무원 8급 직원이 부친상을 당해도 가족 사망 산식은 동일합니다.

원사의 봉급이나 군무원 8급의 기본급을 65%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2026년 4월에 돌아가셨다면?

2026년 4월 사망 건에는 2025년 5월부터 적용된 평균액 571만 원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계산액은 371만 1,500원입니다.

5월 이후에 신청하더라도 사망일 기준을 바꾸지 않습니다.

반대로 5월 이후 사망 건이라면 새 평균액 595만 원을 사용합니다.

적용액 근거: 공무원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안내, 군인 재해보상법 제9조·제41조

3. 현역 군인은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군인은 먼저 소속 부대의 인사 또는 재정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청구 절차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속 부대 인사·재정 담당자에게 가족사망조위금 청구 의사를 알립니다.
  2. 사망조위금 청구서(별지 제28호서식)를 준비합니다.
  3. 사망 사실과 가족관계 확인 서류를 첨부합니다.
  4. 소속 부대의 장에게 제출해 관련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5. 접수·심사 후 지급 결정과 계좌 정보를 확인합니다.

정부24에서는 군인 사망조위금 민원의 접수·처리기관을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에는 우편·현장제출 등이 안내돼 있습니다.

정부24에 민원안내 페이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군인이 누구나 정부24에서 바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부대에서 안내하는 서식과 제출 경로를 우선 확인하세요.

근거: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5조, 정부24 군인 사망조위금 청구

문의: 국군재정관리단 02-3146-6478

4. 군무원은 군인과 같은 곳에 신청하나요?

아닙니다.

군무원은 군부대에서 근무하지만 사망조위금은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에 따라 청구합니다.

구분 현역 직업군인 재직 군무원
적용 법령 군인 재해보상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주요 청구 경로 소속 부대 공무원연금공단 경로 확인
청구 서식 군인용 별지 제28호 공무원용 사망조위금 청구서

군무원이라면 소속 부대 연금 담당자 또는 공무원연금공단에 현재 적용되는 청구 방식을 확인하세요.

공단의 사망조위금 안내 페이지에는 인터넷청구 경로가 마련돼 있습니다.

군무원이 공단 청구 대상인 경우에는 다음 순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공무원연금공단 사망조위금 안내에 접속합니다.
  2. 인터넷청구 대상 여부와 접수기관을 확인합니다.
  3. 재해예방보상포털에서 본인 인증 후 청구 내용을 입력합니다.
  4. 사망일·가족관계·계좌정보를 확인합니다.
  5.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고 접수 결과를 확인합니다.

군인용 별지 제28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피하고 공무원용 서식을 확인하세요.

공단 상담: 1588-4321

공식 서식: 공무원연금공단 사망조위금 청구서

5. 부모상·장인상·장모상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군인과 군무원은 청구 서식과 접수처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실은 비슷합니다.

누가 사망했는지, 언제 사망했는지, 청구인과 어떤 가족관계인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상황 관계 증빙
본인의 부모 사망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의 부모 사망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자녀 사망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여기에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상세) 등이 필요합니다.

사망 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면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를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군인이 장모상을 당한 예시

군인이 장모상을 당했다면 본인과 장모님의 관계가 한 장의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 바로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로 배우자와 장모님의 관계를,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로 배우자와 본인의 관계를 확인하면 됩니다.

실제 청구 때 필요한 증명서 종류와 표시사항은 부대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서류는 어디서 발급하나요?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사망일과 가족관계,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표시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부양하던 사람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는 경우 추가 입증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대에서 사용하는 군인용 청구서와 공단의 공무원용 서식은 서로 다르므로 제출 전에 구분하세요.

6. 군인 형과 군무원 동생이 모두 공무 중인데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이 부분은 꼭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형은 현역 장교, 동생은 재직 군무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부친이 돌아가셨을 때 두 사람이 각각 청구할 수 있는지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신분 기본 판단
군인 + 군인 군인 제도 내 선순위 1명
군무원 + 군무원 공무원 제도 내 선순위 1명
군무원 + 일반 공무원 공무원 제도 내 선순위 1명
군인 + 군무원 서로 다른 제도에서 별도 요건 확인

군인과 군무원은 서로 다른 사망조위금 제도를 적용받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의 안내에서는 군인이 공무원 재해보상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공무원과 군인을 같은 제도의 중복지급 대상에 묶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제도에서 자격을 충족하고 수급자로 결정된다면 별도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군인 두 명이 한 부모의 사망을 각각 청구하거나, 공무원 제도 적용자 두 명이 같은 사망 건에 대해 각자 지급받는 것은 다릅니다.

같은 제도에 대상자가 여러 명이라면 누가 우선일까요?

가족 사망에 따른 사망조위금은 기본적으로 사망자를 부양하던 대상자가 우선입니다.

그다음에는 사망자의 배우자인 대상자, 가까운 직계비속 등 각 제도의 법정 순위를 따집니다.

먼저 신청했다거나 장례식 상주를 맡았다는 이유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의 부모 사망 등에서는 법정 관계와 실제 부양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군인 재해보상법 제41조, 공무원연금공단 별도 제도 수급 관련 FAQ

7. 군인·군무원 본인이 사망했다면 얼마를 받나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와 본인이 사망한 경우는 계산 기준이 다릅니다.

군인 본인 사망 시에는 군인사망조위금, 군무원 본인 사망 시에는 공무원 사망조위금 규정을 적용합니다.

기본 산식은 두 제도 모두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사망조위금 = 사망 당시 본인의 기준소득월액 × 2

그런데 상한이 다릅니다.

계산 기준 군인 군무원
하한 평균액의 50% 평균액의 50%
상한 평균액의 180% 평균액의 160%

2026년 5월부터 적용되는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595만 원을 대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군인 본인 사망 시

계산에 쓰는 기준소득월액의 범위는 297만 5,000원부터 1,071만 원입니다.

이를 두 배 하면 일반적인 산식상 지급 범위는 595만 원~2,142만 원입니다.

군무원 본인 사망 시

계산에 쓰는 기준소득월액은 297만 5,000원부터 952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산식상 지급 범위는 595만 원~1,904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이 600만 원이고 상·하한 조정 대상이 아니라면 두 제도 모두 다음과 같습니다.

600만 원 × 2 = 1,200만 원

여기에서 600만 원은 단순한 봉급표 기본급이나 실수령액이 아니라 사망 당시 적용되는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을 가정한 것입니다.

또한 군인 본인이 사망하면 배우자가 우선 수급자이며, 배우자가 없다면 법령에 정한 장례를 치르고 제사를 모시는 사람을 판단합니다. 군무원 본인 사망도 배우자 및 법정 순위에 따라 결정합니다.

공무상 사망 후 진급 등으로 기준소득월액에 별도 산정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위 단순 예시로 최종 금액을 확정하지 말고 담당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군인 재해보상법 제9조·제41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0조·제43조

8.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고,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군인·군무원의 일반적인 사망조위금 청구기한은 사망일부터 3년 이내입니다.

군인은 「군인 재해보상법」 제49조, 군무원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4조의 부조급여 청구시효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4월 부친이 사망했는데 청구하지 못했다면 4월 당시 사망일과 현재 남아 있는 청구기간을 확인하세요.

전역하거나 퇴직했다고 해서 복무 중 발생했던 급여 사유가 곧바로 사라지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먼저 사망일과 당시 신분, 청구시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전역한 뒤 새로 발생한 가족 사망은 연금수령자라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청구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처리기간 14일은 언제 입금된다는 뜻일까요?

정부24는 군인과 공무원 사망조위금 청구 민원에 각각 총 14일의 처리기간을 안내합니다.

이것은 민원 처리기준으로, 토요일과 공휴일 등을 제외하는 기간 산정과 별도의 서류보완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청구서를 접수하면 정확히 14일째 입금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군인은 소속 부대 담당자에게, 군무원은 공단 또는 소속기관 담당자에게 접수 상태와 추가 제출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 정부24 군인 사망조위금 청구, 정부24 공무원 사망조위금 청구

9. 자주 묻는 질문

Q1. 부모님과 등본 주소가 달라도 받을 수 있나요?

가족 사망의 기본 대상 여부와 실제 부양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른 우선순위 판단은 다릅니다. 따로 거주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포기하지 말고 다른 지급대상자가 있는지 함께 확인하세요.

Q2. 조부모상도 사망조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인 가족사망조위금 지급대상에는 조부모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부모상 장례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와 사망조위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Q3. 군인과 군무원 형제가 같은 부모의 사망조위금을 각각 받을 수 있나요?

서로 다른 재해보상제도이므로 각 제도의 청구자격과 법정 우선순위를 충족하면 별도 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두 명에게 모두 지급된다고 판단하지는 마세요.

Q4. 군 복무 중 부모상을 당했는데 전역 후에야 알게 됐습니다. 청구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 사망한 당시 적용 대상 신분이었는지와 사망일부터 3년의 청구시효가 지나지 않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전역 이후에 신청한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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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군인은 부대, 군무원은 공단 경로부터 확인하세요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에는 급여 산식을 외우는 것보다 본인의 신분에 맞는 접수기관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역 직업군인은 소속 부대 인사·재정 담당자에게, 재직 군무원은 공무원연금공단과 소속기관 연금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가족관계 증빙과 사망 사실을 확인할 서류를 준비하고, 사망일에 맞는 지급액과 3년 청구기한을 확인하면 됩니다.

군인과 군무원이 함께 있는 가족이라면 서로 다른 제도의 별도 청구 가능성도 놓치지 마세요.

일반 공무원의 국가직·지방직·교육직 접수 방법과 서류는 아래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2026 공무원 사망조위금 신청방법 — 동네대장 PICK

2026년 10월 22일 기준 안내입니다. 실제 적용 대상·수급 순위·지급액은 해당 법령과 담당 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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