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청원휴가 종류·일수|병가·가족간병·출산휴가 신청 기준

병원에 가야 하거나 가족을 돌봐야 할 때, 연가부터 써야 하는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군인 청원휴가는 사유별로 인정 일수와 조건이 다릅니다. 본인 요양·가족간병은 연간 30일 이내가 기본이고, 배우자 출산은 20일, 다태아는 25일입니다.

군인 청원휴가 종류·일수 — 병가·가족간병·출산휴가 신청 기준 관련 안내 이미지

내 사유에 맞는 휴가와 일수부터 확인하세요

상황 현행 청원휴가 기준
본인 부상·질병으로 요양 연간 30일 이내. 초과 요양이 불가피하면 별도 기준 적용
가족 요양을 위한 간호 연간 30일 이내. 가족 범위·필요성 확인
본인 결혼 / 자녀 결혼 각각 5일 / 1일 이내
배우자 출산 20일, 한 번에 둘 이상 출산하면 25일
배우자·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사망 5일 이내
본인·배우자 조부모·외조부모 사망 3일 이내
자녀·자녀 배우자 / 본인·배우자 형제자매 사망 3일 이내
입양 법령이 정한 입양을 실시할 때 20일 이내

위 표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기준입니다. 표의 상한을 모두 자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청 사유와 필요한 기간을 설명하고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병원 진료는 병사와 간부의 처리 기준을 구분합니다

법령은 본인 부상·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이를 “민간병원 입원만 가능하다”거나 “통원 치료는 안 된다”고 일괄 설명하면 범위가 좁아집니다. 병사와 간부의 진료 목적 출타, 병원 선택, 증빙 제출은 신분과 세부 지침을 함께 봐야 합니다.

하사 이상 군인의 본인 요양·가족간병 청원휴가는 1시간 단위 승인이 가능하며 누계 8시간을 1일로 계산합니다. 병사에게 이 시간 단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는 마세요.

부모님 간병은 결혼·동거 여부만으로 결론 내리지 마세요

간병 대상에는 부모와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이 포함됩니다. 조부모와 손자녀는 별도 요건이 붙습니다. 결혼했거나 주소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제외되는지 판단하기보다, 환자의 요양 상태와 본인 간호가 필요한 사유를 준비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의 병원 진료에 보호자 동행이 필요하다면 진료 일정과 보호자 필요성을 확인할 자료를 갖춰 인사담당자에게 해당 사유의 처리 기준을 확인하세요. 등본 한 장만으로 모든 요건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산·육아는 일수와 시간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제도 확인할 기준
여성 군인 출산휴가 90일. 정해진 미숙아 100일, 다태아 임신 120일. 출산 후 확보기간 별도
육아시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36개월 범위, 하루 최대 2시간
여성보건휴가 생리기간 중 월 1일, 무급
난임치료시술휴가 여성은 시술 방식에 따라 총 2·3·4일, 남성은 정자 채취일 1일
자녀돌봄휴가 연간 10일 범위. 유급일수는 자녀 수·장애·한부모 등 조건에 따라 구분

출산휴가와 육아시간, 자녀돌봄휴가는 목적이 다릅니다. 같은 자녀와 관련된 제도라도 남은 일수·시간과 증빙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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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사유·기간·증빙 순서로 준비하세요

  • 사유를 정합니다. 본인 요양인지 가족간병인지, 출산·경조사인지 구분합니다.
  • 필요한 날짜와 시간을 정합니다. 상한일수와 실제 필요한 기간은 나눠 설명합니다.
  • 진단서·진료확인서·가족관계 자료 등 사유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 부대 인사담당자에게 제출 방법과 복귀 후 보완할 자료를 확인합니다.

재해구호나 전역 전 구직활동처럼 별도 근거와 운영기준을 봐야 하는 휴가는 위 표의 요양·경조사와 섞어 일수를 적용하지 마세요. 서류가 궁금하다면 아래 글에서 사유별 준비 자료를 이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원휴가 사유별 증빙서류 확인하기!!

근거: 현행 시행령 제12조(2026년 10월 2일 시행)

내용 점검: 2026년 10월 30일. 자료별 기준일과 적용 대상을 구분해 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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