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현역에서 근무하는 후배에게 2027년 국방예산 이야기를 들은 뒤 하나씩 공식자료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현역 장병이나 간부가 아니라 전역한 뒤 예비군훈련을 받는 분들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내용입니다.
바로 예비군훈련 보상비 인상입니다.
국방부가 발표한 2027년 국방예산 정부안을 확인해보니 예비군훈련 보상 관련 예산을 2026년 688억원에서 2027년 903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훈련을 받는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보상비도 올라갑니다.
동원훈련Ⅰ형은 9만5천원에서 13만원.
동원훈련Ⅱ형은 5만원에서 7만원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2027년부터 예비군 하루 일당이 13만원이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특히 13만원은 하루에 받는 금액이 아니라 현재 2박3일로 진행되는 동원훈련Ⅰ형 전체에 대한 보상비를 13만원으로 올리는 정부안입니다.
7만원 역시 현재 동원훈련Ⅱ형 전체 보상비 5만원을 7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예비군 하루 13만원’이라고 표현하면 실제 제도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누가 13만원을 받고 누가 7만원을 받는지, 동원Ⅰ형과 Ⅱ형은 무엇이 다른지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2027 예비군훈련 보상비 얼마나 오를까?
먼저 정부안에 반영된 금액부터 비교해보겠습니다.
| 구분 | 2026년 | 2027년 정부안 | 증가액 |
|---|---|---|---|
| 동원훈련Ⅰ형 | 9만5천원 | 13만원 | 3만5천원 |
| 동원훈련Ⅱ형 | 5만원 | 7만원 | 2만원 |
| 전체 관련 예산 | 688억원 | 903억원 | 215억원 |
동원Ⅰ형은 3만5천원이 오릅니다.
인상률로 보면 약 36.8%입니다.
동원Ⅱ형은 2만원이 올라 40% 인상됩니다.
예비군훈련 보상 관련 전체 예산도 688억원에서 903억원으로 215억원 늘어납니다.
약 31.3% 증가하는 셈입니다.
금액만 놓고 보면 상당한 인상폭입니다.
다만 현재는 2027년 국방예산 정부안 단계라는 점은 기억해야 합니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최종 금액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3만원은 하루 일당이 아닙니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오해하기 쉬운 부분부터 정확하게 짚겠습니다.
현재 동원훈련Ⅰ형은 대표적으로 2박3일 동안 진행됩니다.
2026년 현재 보상비는 훈련 전체에 대해 9만5천원입니다.
2027년 정부안에서는 이것을 13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예비군 하루 13만원”
이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동원훈련Ⅰ형 보상비가 2박3일 훈련 기준 현재 9만5천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 추진된다.”
라고 설명해야 합니다.
이 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13만원이라는 숫자만 제목에서 보면 하루만 훈련하고 13만원을 받을 것처럼 생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동원훈련Ⅰ형은 누가 받는 걸까?
국방부의 예비군훈련 안내를 보면 동원훈련Ⅰ형은 동원지정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전시 등에 동원될 부대와 직책이 지정된 예비군이 현역부대에 입영해 전시 임무수행 능력을 숙달하는 훈련입니다.
현재 병과 간부의 주요 대상 구조를 간단히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동원훈련Ⅰ형 |
|---|---|
| 주요 대상 | 동원지정 예비군 |
| 대표 훈련기간 | 2박3일 |
| 형태 | 현역부대 입영·숙영 |
| 목적 | 전시 임무수행 능력 숙달 |
| 2026 보상비 | 9만5천원 |
| 2027 정부안 | 13만원 |
일반적으로 병 예비군 1~4년차 가운데 동원지정자가 대표적인 대상입니다.
간부 예비군도 동원지정 여부에 따라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결국 본인이 동원Ⅰ형인지 여부는 단순히 예비군 연차만 보고 정하는 것이 아니라 동원지정 여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동원훈련Ⅱ형은 누가 받는 걸까?
동원훈련Ⅱ형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국방부는 동원훈련Ⅰ형 미참석자 또는 동원미지정자를 대상으로 기본전투기술과 주특기 능력을 갖추기 위한 훈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식 예비군 안내에서는 대표적으로 4일, 하루 8시간씩 총 32시간의 비숙영 형태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일부 훈련편성에서는 2박3일 형태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본인의 훈련통지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구분 | 동원훈련Ⅱ형 |
|---|---|
| 주요 대상 | 동원미지정자 또는 Ⅰ형 미참석자 등 |
| 대표 형태 | 4일·총 32시간 비숙영 |
| 목적 | 기본전투전술·주특기 능력 숙달 |
| 2026 보상비 | 총 5만원 |
| 2027 정부안 | 총 7만원 |
현재 4일 훈련을 기준으로 5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식 예비군 안내에서는 이를 하루 1만2,500원씩 계산해 총 5만원으로 안내합니다.
2027년 정부안의 총액 7만원을 동일한 4일 훈련이라고 단순 계산하면 하루 1만7,500원꼴입니다.
다만 이 하루 금액은 7만원을 4일로 나눈 단순 계산값일 뿐, 국방부가 발표한 2027년 공식 ‘일당’ 표현은 아닙니다.
실제 2027년 지급방식은 최종 훈련계획이 확정된 뒤 다시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나는 13만원일까, 7만원일까?
가장 쉽게 구분하면 동원지정 여부를 먼저 보는 것이 좋습니다.
| 내 상황 | 대표적인 훈련 |
|---|---|
| 동원지정자 | 동원훈련Ⅰ형 |
| 동원미지정자 | 동원훈련Ⅱ형 등 |
| 동원Ⅰ형 미참석자 | 조건에 따라 동원Ⅱ형 부과 가능 |
| 병 5~6년차 | 기본훈련·작계훈련 중심 |
| 신규 전역자 | 해당 연도 훈련 면제·예비시간 적용 등 별도 기준 |
예비군훈련은 개인의 연차와 동원지정 여부, 이전 훈련이수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나는 예비군 2년차니까 무조건 13만원이다.”
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같은 2년차라도 동원지정자인지 동원미지정자인지에 따라 훈련유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정확한 훈련유형은 예비군 홈페이지나 실제 훈련통지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기본훈련 받는 사람도 13만원을 받을까?
아닙니다.
이번 2027년 국방예산 정부안에서 13만원과 7만원으로 명확하게 제시된 대상은 동원훈련Ⅰ형과 동원훈련Ⅱ형입니다.
현재 기본훈련과 작계훈련에는 별도의 보상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식 안내를 보면 기본훈련은 1일 8시간 훈련에 보상비 1만원이 지급되고,
작계훈련은 1일 기준 5천원의 보상비가 지급됩니다.
따라서
“2027년부터 예비군이면 누구나 최소 7만원을 받는다.”
라고 표현해서도 안 됩니다.
현재 발표된 인상내용은 동원Ⅰ형과 Ⅱ형을 중심으로 한 것입니다.
식비와 교통비도 13만원 안에 포함되는 걸까?
현재 예비군 공식 안내에서는 훈련보상비와 식비·교통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동원훈련Ⅰ형은 현역부대에서 숙영하기 때문에 부대급식이 제공됩니다.
동원훈련Ⅱ형과 지역예비군훈련은 현재 별도의 식비와 교통비 기준이 적용됩니다.
| 항목 | 현재 기준의 특징 |
|---|---|
| 훈련보상비 | 훈련유형별 지급 |
| 식비 | 훈련형태에 따라 부대급식 또는 현금 지급 |
| 교통비 | 훈련장·거리 등에 따라 별도 지급 |
따라서 13만원 또는 7만원이라는 숫자만 보고 식비와 교통비까지 모두 포함된 최종 수령액이라고 단정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2027년 식비와 교통비 기준까지 함께 바뀌는지는 향후 세부 예산과 예비군훈련 시행계획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비군 입장에서는 3만5천원이 생각보다 큰 차이일 수 있습니다
동원Ⅰ형을 기준으로 보면 9만5천원에서 13만원입니다.
3만5천원 차이입니다.
금액 자체만 보면 아주 큰돈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군훈련의 문제는 단순히 군부대에 있는 시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직장인은 일을 비워야 합니다.
자영업자는 영업을 못 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라면 그 기간 동안 일을 잡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2박3일 동안 훈련을 받는다면 실제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은 13만원보다 훨씬 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군 보상 문제는 예전부터 계속 나왔습니다.
“국가의 필요에 의해 부르는 것이라면 최소한 실제 손해에 가까운 보상이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인상은 그동안 너무 낮았던 보상수준을 조금씩 현실화해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2박3일에 13만원이면 충분할까?
이 부분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2박3일 동안 훈련받고 13만원입니다.
단순히 세 날짜로 나눠보면 하루 약 4만3천원 수준입니다.
물론 숙식이 제공되고 일반적인 직장근무와 동일하게 비교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을 비우거나 생업을 중단해야 하는 예비군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보상비 인상 자체는 분명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다만 예비군은 국가가 필요할 때 다시 부르는 인력입니다.
그렇다면 단순한 교통비나 용돈 수준을 넘어 최소한 ‘훈련 때문에 생업을 비우면서 발생하는 손실’을 어느 정도 보전해주는 방향으로 계속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비군훈련 환경도 함께 바뀝니다
이번 2027년 정부안을 보면 돈만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 보상비 인상과 함께 과학화 동원훈련장을 새로 구축하고, 훈련 중 민간 의료인력 등을 활용한 의무지원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예비군 입장에서는 훈련비 몇 만원 못지않게 실제 훈련환경도 중요합니다.
훈련장 시설이 오래됐거나,
의료지원이 부족하거나,
대기시간만 길고 실제 훈련의 질이 낮다면
보상비만 올려서는 만족도가 높아지기 어렵습니다.
결국 보상과 훈련의 질을 함께 개선해야 합니다.
상비예비군 하루 15만원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앞선 글에서 살펴본 상비예비군은 현재 장기의 경우 하루 15만원의 보상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번에 이야기하는 동원Ⅰ형 13만원과는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 구분 | 상비예비군 | 동원훈련Ⅰ형 |
|---|---|---|
| 참여 | 지원 후 선발 | 동원지정 예비군 |
| 성격 | 추가 소집·직책 수행 | 의무 예비군훈련 |
| 기간 | 단기·장기 별도 | 대표적으로 2박3일 |
| 보상 | 소집일수별 지급 | 훈련 전체 보상 |
| 주요 금액 | 현행 하루 10~15만원 | 2027 정부안 총 13만원 |
따라서
“예비군인데 하루 13만원 또는 15만원을 받는다.”
라고 한꺼번에 섞어서 설명하면 안 됩니다.
상비예비군은 지원해서 추가로 복무하는 사람이고,
동원훈련은 정해진 예비군 의무훈련입니다.
일반 예비군 훈련유형부터 확인하고 싶다면
내가 어떤 예비군훈련을 받는지부터 헷갈린다면 연차별 훈련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글에서 병·간부 예비군의 연차별 훈련과 무단불참 기준 등을 따로 정리해두었습니다.
2026 예비군 연차별 훈련 아직도 모름? 전역하자마자 무단불참 고발당한 썰
본인의 연차와 동원지정 여부를 먼저 확인하면 이번 13만원·7만원이 나와 관계있는 금액인지 판단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2027 예비군훈련 보상비 핵심 정리
| 궁금한 내용 | 현재 확인된 내용 |
|---|---|
| 전체 보상 관련 예산 | 688억원 → 903억원 |
| 동원Ⅰ형 | 9만5천원 → 13만원 |
| 동원Ⅱ형 | 5만원 → 7만원 |
| Ⅰ형 대표 대상 | 동원지정 예비군 |
| Ⅰ형 대표 기간 | 2박3일 |
| Ⅱ형 대표 대상 | 동원미지정자·Ⅰ형 미참석자 등 |
| Ⅱ형 대표 형태 | 4일·32시간 비숙영 등 |
| 13만원이 하루 금액인가? | 아님 |
| 7만원이 하루 금액인가? | 아님 |
| 기본훈련도 7만원인가? | 아님 |
| 현재 상태 | 2027년 정부안 |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2027년 정부안의 13만원은 예비군 하루 일당 13만원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동원훈련Ⅰ형 전체 보상비를 현재 9만5천원에서 13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입니다.
동원Ⅱ형 역시 전체 보상비를 현재 5만원에서 7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훈련을 받는 시간의 가치’를 더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비군은 이미 현역복무를 마친 사람들입니다.
사회로 돌아가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고 가정을 꾸립니다.
그런 사람을 국가가 다시 부르는 이유는 필요할 때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예비전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훈련의 필요성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훈련에 참여하면서 발생하는 시간과 경제적 손실도 함께 봐야 합니다.
13만원이 됐으니 충분하다고 끝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훈련이 꼭 필요하다면 제대로 훈련해야 하고,
부른 사람의 시간에도 그에 걸맞은 가치를 인정해줘야 합니다.
이번 2027년 보상비 인상은 그 방향으로 한 걸음 더 움직이는 변화로 봅니다.
다음 편은 군 비전투분야 민간 아웃소싱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2027년 국방예산 정부안에 들어 있는 또 다른 군 인력구조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GOP대대 부대종합관리.
민통초소 운영.
주둔지 경비.
이런 업무 일부에 민간인력을 활용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처음 들으면
“민통초소를 민간인이 지킨다고?”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가 추진하는 방향은 현역병력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군인이 반드시 해야 하는 전투임무와 민간에 맡길 수 있는 비전투업무를 구분하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민간에 맡기는지,
실제로 어떤 부대에서 시범운영하는지,
군 경계태세에는 문제가 없는지,
병력감축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다음 편에서 공식자료를 기준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공식자료 출처
국방부 「2027년 국방예산 정부안」
발표일: 2026년 9월 3일
확인 내용: 예비군훈련 보상 관련 예산 2026년 688억원에서 2027년 903억원으로 확대, 동원Ⅰ형 9만5천원에서 13만원, 동원Ⅱ형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 추진.
국방부 「예비군 훈련」
확인 내용: 동원훈련Ⅰ형은 동원지정자가 현역부대에 입영해 전시 임무수행 능력을 갖추는 훈련이며, 동원훈련Ⅱ형은 동원Ⅰ형 미참석자 또는 동원미지정자를 대상으로 기본전투전술·주특기 능력을 갖추는 훈련.
예비군 공식 홈페이지 「예비군 훈련 시 보상비·식비·교통비」
확인 내용: 현재 동원Ⅰ형 2박3일 보상비 9만5천원, 동원Ⅱ형 4일 비숙영 보상비 총 5만원, 식비와 교통비 별도 지급기준.
자료 확인 기준일: 2026년 9월 6일
2027년 13만원과 7만원은 현재 국방예산 정부안 기준입니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3만원과 7만원은 현재 공개자료 기준 각각 동원훈련Ⅰ형과 Ⅱ형의 훈련 전체 보상액 인상안이며 하루 일당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2027년 실제 훈련시간, 식비, 교통비와 세부 지급방식은 향후 예비군훈련 시행계획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