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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근속휴가 과거 군경력 인정될까? 전역 후 재임용·병 복무 포함 여부

군인 근속휴가 과거 군경력
           
💡 오늘 당신에게 필요한 한 줄의 지혜
헨리 포드 (Henry Ford)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든, 할 수 없다고 믿든, 당신이 옳습니다.

군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복무경력이 한 줄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병으로 복무한 뒤 부사관으로 임용되기도 하고, 장교로 복무하다 전역한 뒤 다시 부사관이나 다른 신분으로 임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근속휴가 이야기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따라옵니다.

“예전에 군에서 근무한 기간도 전부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겉으로 보면 맞는 말처럼 느껴집니다. 군복을 입고 근무한 기간이라면 모두 군 경력이고, 당연히 합산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근속휴가는 그렇게 단순하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군에서 얼마나 오래 근무했는가’가 아니라, 근속휴가 산정 대상이 되는 경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특히 병 복무기간, 전역 후 재임용 경력, 장교에서 부사관으로 다시 임용된 경우, 군인에서 군무원으로 신분이 바뀐 경우는 각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교로 5년 복무한 뒤 전역하고 부사관으로 3년을 다시 복무했다면 근속휴가에서는 과거 장교 경력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면 병으로 1년 복무한 뒤 부사관으로 4년을 근무했다고 해서 단순히 5년 근속으로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있으면 “나는 군 생활 5년이 넘었는데 왜 근속휴가가 안 나오지?”라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과거 군 경력이 근속휴가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전역 후 재임용·병 복무·장교와 부사관 경력을 실제 사례로 나눠 쉽게 설명해보겠습니다.

전역 후 다시 군인이 됐다면 과거 복무기간도 포함될 수 있다

근속휴가는 기본적으로 하사 이상 군인으로 임용된 날부터 근속기간을 계산합니다.

다만 하사 이상 군인이 전역한 뒤 다시 하사 이상 군인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일정 요건에 따라 재임용 전 복무기간도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전역 후 다시 군인이 됐다면 과거 복무기간도 포함될 수 있다

근속휴가는 기본적으로 하사 이상 군인으로 임용된 날부터 근속기간을 계산합니다.

다만 하사 이상 군인이 전역한 뒤 다시 하사 이상 군인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재임용 전의 군 복무기간도 포함하여 근속기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장교 5년 복무 후 전역, 부사관으로 3년 복무했다면?

장교로 복무했던 5년과 부사관으로 다시 임용된 뒤 3년을 합하면 총 8년입니다.

따라서 5년 이상 10년 미만 구간에 해당하는 근속휴가 3일 이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전역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장교·부사관 경력이 무조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병 복무기간도 합산될까?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착각합니다.

병 복무기간은 근속휴가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병으로 1년 복무 → 이후 부사관으로 4년 복무

했다면 전체 군 생활은 5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근속휴가에서는 병 복무기간을 제외하기 때문에 하사 이상 군인으로 근무한 4년만 계산합니다.

따라서 아직 5년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근속휴가 대상이 아닙니다.

군 경력 전체와 근속휴가를 계산하는 군 경력은 같지 않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장교에서 부사관으로 다시 임용됐다면?

가능합니다.

과거 하사 이상 군인으로 복무한 기간은 전역 후 다시 하사 이상 군인으로 임용된 경우 근속기간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교 → 전역 → 부사관

처럼 신분이 달라졌다고 해서 과거 장교 복무기간이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장교 5년 복무 후 전역하고 부사관으로 3년 복무한 경우 총 8년으로 계산해 3일 이내 근속휴가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부사관에서 준위가 되면 근속기간은 어떻게 될까?

부사관에서 준사관으로 신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하사 이상 군인으로 계속 복무한 경력은 근속기간 판단에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부사관 10년 + 준사관 5년

이라면 근속기간은 15년입니다.

따라서 10년 이상 20년 미만 구간의 근속휴가 5일 이내에 해당합니다.

다만 여기에는 중요한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같은 근속기간 구간의 휴가는 두 번 받을 수 없다

근속휴가는 계급이나 신분이 변경될 때마다 새로 생기는 휴가가 아닙니다.

근속기간 구간별로 각 1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사관으로 11년 복무하면서 이미 10년 이상 20년 미만 구간의 근속휴가 5일을 사용한 사람이 이후 준위로 임용됐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준위가 됐다고 해서 같은 10년 이상 20년 미만 구간의 근속휴가 5일을 다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즉,

계급이 바뀌어도 근속구간이 초기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군 경력 후 군무원이 됐다면?

여기서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장교·부사관으로 복무한 뒤 전역하고 군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과거 군 경력을 군무원의 근속휴가에 그대로 합산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군무원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군인의 근속휴가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장교 9년 복무 → 전역 → 군무원 3년 근무

했다고 해서 12년 근속으로 보아 군무원 근속휴가를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군인과 군무원의 근속휴가 제도를 같은 제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실제 사례로 한 번에 정리

복무 경력 근속휴가 판단
장교 5년 → 전역 → 부사관 3년 3일 이내 가능
병 1년 → 부사관 4년 불가
장교 9년 → 전역 → 군무원 3년 군인 경력 합산 불가
부사관 10년 → 준사관 5년 5일 이내 가능
부사관 11년 중 5일 사용 → 준위 임용 같은 구간 재사용 불가

핵심은 ‘하사 이상 군 경력’이다

군인 근속휴가를 계산할 때 단순히 “군 생활을 몇 년 했는가”만 보면 안 됩니다.

핵심은 하사 이상 군인으로 복무한 기간이 얼마나 되는가입니다.

전역 후 다시 군인으로 임용됐더라도 과거 하사 이상 군 경력은 포함될 수 있지만, 병 복무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장교·부사관에서 군무원으로 신분이 바뀌면 군인의 근속휴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과거 경력이 복잡하다면 계급별 복무기간과 재임용 시점을 나눠서 계산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근속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남겨두면 다음 근속기간으로 저축하거나 이월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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