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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근속휴가 기준|5년·10년·20년 근무하면 며칠 받을까?

군인-근속휴가-기준-사용일수-방법
           
💡 오늘 당신에게 필요한 한 줄의 지혜
에이브러햄 링컨 (Abraham Lincoln)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군 생활을 오래 해보면 휴가 하루가 생각보다 크게 느껴집니다.

특히 부사관이나 장교는 병사처럼 정해진 복무기간만 채우고 전역하는 것이 아니라 5년, 10년, 20년을 넘겨가며 장기간 복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 군 생활을 하면서 후배들과 휴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오래 복무하면 따로 주는 휴가가 있습니까?”

예전에는 근속휴가라고 하면 사실상 20년 이상 장기복무한 군인들이 받는 휴가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5년 차, 10년 차 정도의 간부들은 자신과는 관계없는 제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2025년 3월 18일부터 군인 근속휴가 대상이 확대되면서 하사 이상 군인은 5년 이상 근속하면 근속기간에 따라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쉽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5년 이상이면 3일 이내,
10년 이상이면 5일 이내,
20년 이상이면 7일 이내입니다.

다만 여기서 단순히 복무연수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병 복무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전역했다가 다시 임용된 경우 과거 군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이미 한 번 근속휴가를 사용했다면 다시 사용할 수 있는지처럼 실제로 따져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먼저 2026년 현재 군인 근속휴가의 기본적인 대상과 5년·10년·20년별 휴가일수부터 쉽게 설명해보겠습니다.

군인 근속휴가, 누가 받을 수 있을까?

현재 근속휴가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하사 이상 군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부사관·준사관·장교가 기본 대상입니다.

중요한 점은 단순히 군에서 5년을 복무했다고 모두 근속휴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속기간 계산에는 별도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군 경력을 정확하게 구분해봐야 합니다.

군인 근속휴가, 누가 받을 수 있을까?

현재 기준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3조입니다.

대상은 하사 이상 군인입니다.

즉,

  • 하사·중사·상사·원사
  • 준위
  • 소위·중위·대위
  • 소령·중령·대령 이상

등이 해당합니다.

반면 병 복무 중에는 이 근속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속휴가는 일반적인 연가와 별도로 근속기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입니다.

5년·10년·20년 근속하면 며칠일까?

현재 근속휴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속기간 근속휴가
5년 이상 ~ 10년 미만 3일 이내
10년 이상 ~ 20년 미만 5일 이내
20년 이상 7일 이내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사로 임용된 지 6년이라면?

5년 이상 10년 미만에 해당하므로 3일 이내 근속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군 복무기간이 12년이라면?

10년 이상 20년 미만이기 때문에 5일 이내입니다.

2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라면?

7일 이내의 근속휴가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은 법령상 **‘3일·5일·7일 이내’**라는 점입니다.

근속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할까?

기본적으로 하사 이상 군인으로 임용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하사 이상 군인이 전역했다가 다시 군인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일정 요건에 따라 다시 임용되기 전 복무기간까지 포함하여 근속기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교로 복무하다 전역한 뒤 다시 부사관으로 임용되는 경우처럼 경력이 단절된 경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군 경력이 무조건 합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병 복무기간이나 군무원 경력까지 모두 합쳐 근속휴가를 계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 글에서 실제 사례를 들어 별도로 설명하겠습니다.

근속휴가는 매년 받는 휴가가 아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근속휴가는 연가처럼 매년 새로 생기는 휴가가 아닙니다.

해당되는 근속기간 구간 중 각 1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년 이상 10년 미만 구간에서 받을 수 있는 근속휴가는 3일 이내입니다.

6년 차에 사용하고 7년 차에 다시 3일을 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또 해당 근속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근속휴가를 계속 모았다가 나중에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근속휴가의 사용시기와 미사용 휴가 문제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20년 근속휴가와 무엇이 달라졌을까?

과거에는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근속 특별휴가 성격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3월 18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적용범위가 확대됐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5년 이상 근속 → 3일 이내

10년 이상 근속 → 5일 이내

20년 이상 근속 → 7일 이내

따라서 장기복무를 시작한 초급·중견 간부들도 자신의 근속연수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군인 근속휴가는 하사 이상 군인에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는

5년 → 3일 이내
10년 → 5일 이내
20년 → 7일 이내

입니다.

다만 근속기간 계산에서는 전역 후 재임용 경력, 과거 장교·부사관 경력, 병 복무기간 등이 얽히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군 경력은 전부 합산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면 실제 근속휴가 계산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전역 후 재임용했을 때 과거 군 경력이 근속휴가에 얼마나 포함되는지 실제 사례를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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