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 오래 근무해도 연가·공가·청원휴가·특별휴가를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위로휴가와 보상휴가를 같은 휴가로 생각하거나, 병가를 별도의 상위 휴가 종류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정리하면 군인의 휴가는 법적으로 연가, 공가, 청원휴가, 특별휴가, 정기휴가 등 5가지입니다.
병가는 별도의 여섯 번째 휴가가 아니라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요양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청원휴가이고, 위로휴가·포상휴가·보상휴가는 모두 특별휴가 안에 들어가는 서로 다른 휴가입니다.
저는 25년 가까이 군 생활을 하면서 행정보급관과 인사실무 업무를 맡아 장병들의 휴가 신청과 기록을 처리했습니다. 신병 시절에는 저 역시 휴가 명칭이 모두 비슷하게 느껴졌고, 국가 건강검진에 개인 연가를 사용한 뒤 나중에서야 공가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경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런 현장의 혼선과 2026년 9월 20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구분해 군인의 휴가 종류, 사용 일수, 병사와 간부의 차이까지 한 번에 정리하겠습니다.

군인 휴가는 법적으로 5가지입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9조는 군인의 휴가를 연가·공가·청원휴가·특별휴가·정기휴가로 구분합니다.
| 휴가 종류 | 주 대상과 의미 | 대표적인 기준 |
|---|---|---|
| 연가 | 하사 이상 군인의 개인 휴식·용무 | 연 21일 이내 |
| 공가 | 국가기관 소환, 투표, 건강검진 등 공적인 사유 | 직접 필요한 기간 |
| 청원휴가 | 질병·간호·경조사·출산·육아 등 | 사유별로 다름 |
| 특별휴가 | 위로·포상·보상·근속·전역 전 휴가 | 종류별로 다름 |
| 정기휴가 | 병에게 복무기간에 따라 부여하는 기본 휴가 | 군별 기준 적용 |
가장 먼저 알아둘 차이는 간부와 병의 기본 휴가 명칭입니다.
하사 이상 군인은 연가를 사용하고, 병의 기본 휴가는 법령상 정기휴가입니다.
외출과 외박은 휴가의 여섯 번째 종류가 아니라 휴가와 별도로 운영되는 출타 제도입니다.
현재 법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9조부터 제14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사 이상 군인의 연가는 연 21일 이내입니다
하사 이상 군인의 연가는 연 21일 이내입니다.
다만 누구나 매년 무조건 21일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연도 실제 복무기간에 따라 비례 계산하기 때문에 연도 중 임관하거나 휴직·교육·전직지원교육 등의 기간이 있는 경우 실제 연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가는 한 번에 사용하거나 여러 차례 나누어 사용할 수 있고 오전·오후 반일 단위 사용도 가능합니다.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합니다.
하사 이상 군인이 근무시간 중 개인적인 긴급 용무로 외출하는 경우에는 지휘관의 사전 허가를 받아 1분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출시간은 누계 8시간을 휴가 1일로 환산하며 개인 연가 또는 저축연가에서 사용합니다.
공무상 사유로 연가를 승인할 수 없거나 연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고, 일정 범위의 잔여 연가는 저축해 이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휴가에 토요일과 공휴일이 끼면 어떻게 계산할까?
하사 이상 군인의 휴가기간 중 토요일과 공휴일은 원칙적으로 휴가 일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일한 사유의 공가나 특별휴가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 특정 청원휴가가 장기간 이어지는 경우처럼 시행령이 정한 예외에는 토요일과 공휴일도 휴가 일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목적지가 근무지에서 먼 경우에는 교통편 등을 고려해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더해 휴가를 줄 수도 있습니다. 자동으로 추가되는 것은 아니며 지휘관의 판단과 승인이 필요합니다.
간부 연가와 휴가 구조를 따로 자세히 보고 싶다면 군 간부 휴가 A to Z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의 정기휴가는 육군·해병대 24일, 해군 27일, 공군 28일입니다
시행령 제14조는 병의 정기휴가를 각 군별 복무기간에 따라 차등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병 복지 안내에서 제시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군 | 복무기간 | 정기휴가 |
|---|---|---|
| 육군 | 18개월 | 24일 |
| 해병대 | 18개월 | 24일 |
| 해군 | 20개월 | 27일 |
| 공군 | 21개월 | 28일 |
병에게 정기휴가는 간부의 연가와 비슷하게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휴가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다만 개인별 사용기록과 각 군 세부지침은 국방인사정보체계 또는 소속 부대를 통해 최종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가는 개인 용무가 아니라 공적인 사유로 사용합니다
공가는 군인이 법령에서 정한 공적인 사유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휴가입니다.
현재 시행령상 대표적인 공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무와 관련해 국회·법원·검찰·경찰 등 국가기관에 소환된 경우
-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여하는 경우
-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외국 유학·군사교육 또는 군 시설 밖 위탁교육을 위한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 올림픽·전국체육대회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 천재지변·교통차단 등으로 출근할 수 없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이나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 군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돼 외부 의료기관에서 제1급 감염병 예방접종이나 감염 여부 검사를 받는 경우
공가는 해당 사유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승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해 사용하는 공가는 30일 이내입니다.
여기서 일반적인 질병과 공무상 질병을 구분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질병이나 부상으로 요양이 필요하면 청원휴가이고,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 때문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면 공가입니다.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공가 사유를 군인에게 그대로 가져오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는 헌혈 관련 공가 규정이 있지만, 현재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1조의 군인 공가 사유에는 헌혈이 별도 항목으로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저 역시 예전에 국가 건강검진에 개인 연가를 사용한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규정을 확인해 보니 건강검진은 공가 대상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처럼 휴가 이름을 모르고 연가부터 사용하면 본인 연가를 불필요하게 소진할 수 있습니다.
공가 사유를 더 자세히 보려면 군인 공가 사용 기준 총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원휴가는 병가만 뜻하지 않습니다
청원휴가는 본인이나 가족에게 발생한 개인적인 특별 사유로 신청하는 휴가입니다.
흔히 청원휴가를 병가와 같은 뜻으로 생각하지만 실제 범위는 훨씬 넓습니다.
본인 치료, 가족 간호, 결혼과 사망 같은 경조사, 출산과 육아, 난임치료, 구직활동, 재해구호 등이 모두 청원휴가에 포함됩니다.
본인 치료와 가족 간호
| 사유 | 사용 가능 일수 |
|---|---|
| 본인의 질병·부상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 | 연간 30일 이내 |
| 30일을 넘는 요양이 불가피한 경우 | 별도 절차에 따라 필요한 기간 |
| 가족 간호가 필요한 경우 | 연간 30일 이내 |
| 성폭력 피해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 60일 이내 |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용하는 청원휴가를 실무에서는 흔히 병가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군인 휴가는 5종류인데 왜 병가가 있느냐”고 헷갈릴 수 있지만, 법적 구조상 병가는 본인 요양 목적의 청원휴가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현역병의 민간의료기관 진료는 별도의 세부 기준도 있습니다.
영내에서 생활하는 현역병이 민간의료기관 진료를 위해 병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진단서와 군 의료진의 의견 등을 고려해 우선 10일 범위에서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추가로 2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연간 30일을 넘어가는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 병원 요양심사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외래 진료라고 해서 모든 경우에 자동으로 병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수술 후 경과 확인, 상급종합병원 진료 의뢰, 특수질환 등 세부 조건에 따라 외출·외박 또는 병가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역병의 진료목적 청원휴가는 현역병 진료목적 청원휴가 안내에서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가족 간호는 조부모, 부모와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를 간호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정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혼인·출산·사망·입양 경조사
| 경조사 사유 | 사용 가능 일수 |
|---|---|
| 본인 혼인 | 5일 이내 |
| 자녀 혼인 | 1일 이내 |
| 배우자 출산 | 20일 |
|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 출산 | 25일 |
| 배우자 사망 | 5일 이내 |
|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사망 | 5일 이내 |
| 본인·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 사망 | 3일 이내 |
|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 사망 | 3일 이내 |
|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 3일 이내 |
| 법률에 따른 입양 | 20일 이내 |
경조사 청원휴가는 모든 친척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촌이나 삼촌 등 법령에 없는 친족의 경조사는 청원휴가라고 단정하지 말고 연가 또는 다른 출타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신·출산·유산·사산 관련 휴가
임신 중인 여성 군인은 출산 전후를 합해 9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입니다.
출산 후 휴가가 최소 45일 이상이어야 하며 다태아 임신은 출산 후 최소 6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유산·사산 경험이 있거나 출산휴가 신청 당시 만 35세 이상인 경우, 의료기관이 유산·사산·조산 위험이 있다고 진단한 경우에는 법령이 정한 범위에서 출산 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유산·사산 당시 임신기간 | 여성 군인 휴가 |
|---|---|
| 15주 이내 | 유산·사산일부터 10일까지 |
| 16주 이상 21주 이내 | 30일까지 |
| 22주 이상 27주 이내 | 60일까지 |
| 28주 이상 | 90일까지 |
남성 군인은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사용 가능기간 중 3일의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임신·출산 관련 제도도 있습니다.
여성보건휴가는 매월 1일이며 무급입니다.
임신 중인 여성 군인은 하루 최대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는 신청 시 승인해야 하며, 임신 13주부터 31주까지는 업무와 인력운영상황 등을 고려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여성 군인은 임신기간 중 10일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성 군인도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하기 위해 임신기간 중 10일 범위의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군인은 총 36개월 범위에서 하루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난임치료시술휴가
| 대상과 시술 | 휴가 |
|---|---|
| 여성 군인 인공수정 등 | 총 2일 |
| 동결 배아 체외수정 | 총 3일 |
| 난자 채취를 포함한 체외수정 | 총 4일 |
| 남성 군인 정자 채취 | 1일 |
여성 군인의 난임치료시술휴가는 시술 당일뿐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시술 전후 또는 시술에 필요한 진료일 중 일부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돌봄휴가
자녀 또는 손자녀가 있는 군인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연간 10일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유치원·학교가 휴업·휴원·휴교하는 경우, 공식 행사나 교사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미성년 또는 장애인 자녀·손자녀의 병원 진료·건강검진·예방접종에 동행하는 경우 등이 대상입니다.
자녀돌봄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다만 자녀를 돌보기 위한 자녀돌봄휴가는 해당 자녀 수에 1을 더한 일수까지 연간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자녀가 있거나 한부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급일수에 1일을 추가합니다.
구직휴가
| 대상 | 사용 가능 일수 |
|---|---|
| 복무기간 2년 이상 3년 미만 단기복무자 | 3일 이내 |
| 복무기간 3년 이상 4년 미만 단기복무자 | 4일 이내 |
| 복무기간 4년 이상 5년 미만 단기복무자 | 5일 이내 |
| 의무복무기간 절반 이상을 마친 병 | 2일 이내 |
단기복무 장교·부사관은 전역예정일이 1년 이내여야 합니다.
구직휴가는 취업상담, 채용시험, 현장채용행사처럼 실제 구직활동을 위한 휴가이기 때문에 참가확인서나 응시확인서 등 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해구호휴가
본인이나 배우자, 부모와 배우자의 부모 또는 자녀가 재난 피해를 본 경우에는 5일 범위에서 재해구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었고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지휘관이 인정하면 10일까지 가능합니다.
이름만 보면 특별휴가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현행 시행령에서는 청원휴가에 포함됩니다.
청원휴가 전체 기준은 군인 청원휴가 종류 및 사용 기준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휴가는 위로·포상·보상휴가 등을 말합니다
특별휴가는 단순한 개인 용무로 사용하는 연가와 다릅니다.
훈련이나 특별근무, 모범적인 공적, 특정 초과근무, 장기근속 또는 전역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지휘관이 부여하는 휴가입니다.
| 특별휴가 종류 | 의미 | 기준 |
|---|---|---|
| 위로휴가 | 훈련·검열·특별근무로 피로가 심한 경우 | 7일 범위 |
| 포상휴가 | 모범이 되는 공적이 있는 경우 | 10일 범위 |
| 전역 전 휴가 | 명예전역 또는 정년전역 | 3개월 이내 |
| 보상휴가 | 지정된 경계업무 등으로 주 40시간 초과근무 | 한 달 3일 범위 |
| 근속휴가 | 하사 이상 군인의 장기근속 | 3일·5일·7일 |
대간첩작전 유공자 등의 포상휴가는 일반적인 기준과 달리 각 군 참모총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근속휴가는 5년 이상 10년 미만은 3일,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5일, 20년 이상은 7일입니다.
각 근속구간에서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병 포상휴가는 ‘10일’ 하나만 보면 안 됩니다
병사의 포상휴가는 특히 숫자가 헷갈립니다.
“포상휴가가 10일이라고 하던데 왜 육군은 16일까지라고 하지?”
둘 다 서로 다른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병 포상휴가는 한 번의 포상 사유로 부여할 수 있는 범위, 연간 총량 기준, 복무기간 전체 허용한도를 나누어 보는 것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포상휴가 1회 부여는 10일 범위입니다
현행 시행령은 모범이 되는 공적이 있는 군인에게 10일 범위에서 포상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병 복지 안내에서도 특별휴가 표를 ‘휴가 일수 1회’로 표시하고 포상휴가를 10일 범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10일’은 병사가 군 생활 전체에서 포상휴가를 10일밖에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병 포상휴가는 연간 10일 총량을 기준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국방부는 병사 포상휴가의 군별 형평성 기준을 마련하면서 1년에 포상휴가 총량 10일을 기준으로 하고, 각 군 복무기간에 비례해 복무기간 전체 한도를 설정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포상휴가를 여러 차례 받았더라도 한 해에 사용할 수 있는 총량과 군 복무기간 전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총량을 따로 봐야 합니다.
다만 현재 공개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과 국방부 병 복지 길라잡이에는 ‘연간 10일’이라는 표현이 별도 항목으로 직접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 휴가 시행 시에는 해당 군의 최신 병영생활규정과 부대 휴가관리 지침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군 복무기간 전체 포상휴가 한도는 군마다 다릅니다
국방부 병 복지 안내에 제시된 병의 복무기간 전체 포상휴가 허용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군 | 복무기간 | 복무기간 전체 포상휴가 허용일수 |
|---|---|---|
| 육군 | 18개월 | 16일 |
| 해병대 | 18개월 | 16일 |
| 해군 | 20개월 | 17일 |
| 공군 | 21개월 | 18일 |
예를 들어 육군이나 해병대 병사가 한 해에 포상휴가를 10일 사용했다고 해서 포상휴가를 모두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복무기간 전체 허용한도는 16일이므로 총한도 기준으로는 6일이 남습니다.
복무가 다음 연도까지 이어지는 경우에는 그 남은 일수를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이해하면 됩니다. 다만 실제 사용 시점과 유효기간, 세부 제한은 각 군의 최신 규정과 본인의 휴가 기록을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해군은 복무 전체 17일, 공군은 18일까지이므로 육군·해병대와 총한도가 다릅니다.
이 부분이 기존 글에서 빠졌던 가장 중요한 병사 기준입니다.
위로휴가와 보상휴가는 무엇이 다를까?
위로휴가와 보상휴가는 모두 특별휴가지만 부여 이유가 완전히 다릅니다.
| 구분 | 위로휴가 | 보상휴가 |
|---|---|---|
| 부여 이유 | 훈련·검열·특별근무로 피로가 심한 경우 | 전방 경계업무 등으로 주 40시간을 초과해 근무 |
| 기준 | 근무 강도와 피로 회복 필요성 | 초과근무와 지정대상 여부 |
| 법령상 범위 | 7일 범위 | 한 달 3일 범위 |
| 성격 | 피로 회복·격려 | 특정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 |
| 승인 | 지휘관이 부여 | 요건 확인 후 지휘관이 부여 |
보상휴가는 단순히 야근이나 당직을 했다고 모든 군인에게 자동으로 생기는 휴가가 아닙니다.
전방 경계업무 등으로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군인 가운데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대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반면 위로휴가는 초과근무시간을 몇 시간 했는지 계산해서 기계적으로 주는 휴가가 아닙니다.
훈련·검열 또는 특별한 근무로 인해 피로가 심한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보상휴가가 위로휴가 안에 포함되는 것도 아니고, 위로휴가를 보상휴가라고 바꾸어 부르는 것도 아닙니다.
포상휴가는 또 다릅니다. 특별한 공적이나 모범적인 성과를 인정하는 휴가입니다.
신병위로휴가는 별도의 여섯 번째 휴가일까?
부대에서는 ‘신병위로휴가’, ‘신병휴가’ 같은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하지만 법령상 군인의 휴가 종류가 하나 더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휴가의 법적 분류와 시행 방식은 각 군 규정과 부대 휴가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부대에서 부르는 명칭만 보고 법적인 휴가 종류를 판단하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와 연가보상비도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이름에 모두 ‘보상’이 들어가지만 서로 관계없는 제도입니다.
보상휴가는 일정한 요건의 초과근무에 대해 휴가를 부여하는 특별휴가입니다.
연가보상비는 하사 이상 군인이 사용하지 못한 연가 가운데 일정 일수를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으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즉 하나는 휴가이고, 하나는 사용하지 못한 연가에 대한 금전 보상입니다.
2027년 위로휴가 변경은 현재 기준과 구분해야 합니다
2027년부터 시행 예정인 병 위로휴가 관련 제도 개선은 현재 적용되는 2026년 기준과 섞어서 보면 안 됩니다.
현재 이 글에서 설명하는 위로휴가 기준은 2026년 9월 20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2027년 시행 예정 내용은 2027 군인 위로휴가 상한선 안내에서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가를 신청하기 전에는 ‘왜 쉬는지’부터 확인하세요
휴가 이름부터 고르기보다 먼저 휴가가 필요한 이유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개인적인 휴식이나 용무라면 간부는 연가, 병은 정기휴가를 먼저 검토합니다.
국가기관 소환·투표·법정 건강검진 등 공적인 사유라면 공가인지 확인합니다.
본인이나 가족의 질병·간호·경조사·출산·육아라면 청원휴가 요건을 확인합니다.
훈련·공적·특정 초과근무·장기근속과 관련된 사유라면 특별휴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참가확인서 등 필요한 증빙자료를 준비한 뒤 현재 적용 중인 부대 지침과 국방인사정보체계 휴가 기록을 확인하면 됩니다.
법령에 휴가 사유가 있다고 해서 증빙이나 승인절차 없이 자동으로 휴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관행적으로 “연가 쓰면 된다”는 안내를 받았더라도 공가나 청원휴가 사유에 해당한다면 적용 근거를 한 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만 다시 정리하면
군인의 휴가는 법적으로 연가·공가·청원휴가·특별휴가·정기휴가 등 5가지입니다.
병가는 별도의 휴가 종류가 아니라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용하는 청원휴가입니다.
재해구호휴가 역시 이름 때문에 특별휴가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청원휴가에 들어갑니다.
위로휴가는 훈련·검열·특별근무로 피로가 심한 경우 7일 범위에서 부여합니다.
보상휴가는 전방 경계업무 등으로 주 40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지정 대상에게 한 달 3일 범위에서 부여합니다.
포상휴가는 모범이 되는 공적이 있을 때 10일 범위에서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병은 여기에 복무기간 전체 포상휴가 한도가 따로 적용돼 육군·해병대 16일, 해군 17일, 공군 18일까지입니다.
휴가 이름이 헷갈릴 때는 “왜 쉬어야 하는가”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공적인 일인지, 개인적인 요양이나 경조사인지, 훈련과 공적에 따른 특별한 휴가인지 이유부터 구분하면 불필요하게 개인 연가나 정기휴가를 사용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