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을 앞두고 임기제부사관으로 6개월만 더 복무할까, 아니면 1년을 채울까 고민하는 병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사 월급만 보고 계산하면 생각보다 중요한 돈을 놓칠 수 있습니다.
1월·7월 정근수당, 설·추석 명절휴가비, 그리고 부대에 따라 달라지는 시간외근무수당 때문입니다. 병사 때는 받지 않던 수당이 하사로 임용된 뒤에는 지급 조건에 따라 추가되는 거죠.
2026년 하사 2호봉부터 시작한다고 가정하면, 기본봉급과 직급보조비만으로 6개월 약 1,392만 원, 1년 약 2,796만 원입니다. 여기에 명절휴가비와 정근수당, 초과근무수당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할떄 지켜본 임기제부사관 중에는 처음 6개월을 신청했다가 1년 정도 복무하고 전역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월 200만 원 이상 저축하면서 목돈을 만들어 나가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렇다면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단순한 봉급표가 아니라 6개월·1년 총수령액과 전역할 때 모을 수 있는 돈을 2026년 기준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임기제부사관은 하사 1호봉이 아니라 2호봉부터?
임기제부사관은 병 의무복무를 마친 뒤 하사로 임용되어 일정 기간 더 복무하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유급지원병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육군·해병대 병 복무 18개월을 마친 뒤 바로 임용되는 경우, 병 복무기간을 호봉에 반영하기 때문에 하사 2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하나 더 알아둘 내용이 있습니다.
병 복무 18개월에 하사 복무 6개월을 더하면 총 복무경력이 24개월이 됩니다. 정상적으로 경력이 산입되고 승급 제한이 없다면 이후 승급일에 하사 3호봉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 구분 | 2026년 월 기본봉급 |
|---|---|
| 하사 2호봉 | 2,154,300원 |
| 하사 3호봉 | 2,175,600원 |
| 월봉급 차이 | 21,300원 |
하사 3호봉으로 올라간다고 월급이 갑자기 크게 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근수당처럼 근무연수를 따지는 항목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호봉 승급은 총 복무경력과 실제 승급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군별 병 복무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임기제부사관이 똑같이 6개월 뒤 승급하는 것도 아닙니다.
임기제부사관 6개월·1년, 기본적으로 얼마를 받을까?
우선 정근수당과 명절휴가비, 초과근무수당을 제외하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육군·해병대 병 복무 18개월 이후 하사 2호봉으로 임용되고, 6개월 복무 후 다음 달부터 3호봉이 적용되는 사례입니다.
| 지급 항목 | 6개월 | 1년 |
|---|---|---|
| 하사 2호봉 기본봉급 | 12,925,800원 | 12,925,800원 |
| 하사 3호봉 기본봉급 | 해당 없음 | 13,053,600원 |
| 직급보조비 | 990,000원 | 1,980,000원 |
| 합계 | 13,915,800원 | 27,959,400원 |
2026년 하사 직급보조비 월 16만 5,000원을 포함한 공제 전 계산입니다.
6개월이면 약 1,392만 원, 1년이면 약 2,796만 원입니다.
물론 이 금액이 그대로 통장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군인연금 기여금과 세금, 건강보험료 등 공제가 발생하며, 정액급식 또는 영외급식 관련 금액과 다른 개인별 수당은 제외했습니다.
그런데 이 표보다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어느 달에 임기제부사관으로 복무하느냐입니다.
놓치기 쉬운 팁! 1월·7월과 설·추석은 월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사 시절에는 월급에 정근수당이나 명절휴가비가 따로 들어오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하사로 임용된 뒤에도 이런 수당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임기제부사관도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 하사와 같은 수당체계가 적용됩니다.
먼저 금액부터 살펴보겠습니다.
| 추가 수당 | 하사 2호봉 | 하사 3호봉 |
|---|---|---|
| 정근수당 1회 예시 | 215,430원 | 435,120원 |
| 명절휴가비 1회 | 1,292,580원 | 1,305,360원 |
정근수당은 각각 근무연수 2년 미만 10%, 2년 이상 5년 미만 20%에 해당하고 지급대상기간 6개월 전부가 인정된다는 가정입니다. 개인별 경력과 실제 근무기간에 따라 지급액은 줄어들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명절휴가비는 해당 명절의 지급기준일에 지급대상으로 재직해야 합니다.
1월·7월, 정근수당이 붙는 달
정근수당은 매년 1월과 7월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다만 그달에 하사로 복무하고 있다고 무조건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기준일의 신분과 직전 6개월의 근무실적, 인정 근무연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사 3호봉의 월봉급이 217만 5,600원이고 정근수당 20%가 전액 인정된다면 43만 5,120원이 추가되는 계산입니다.
7월에 이 정근수당을 받는다면 일반적인 달보다 지급총액이 더 많아질 수 있겠죠.
반대로 하사로 임용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지급대상기간이 부족해 금액이 적거나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정근수당의 근무연수별 지급률과 인정기간은 별도 글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설·추석, 명절휴가비만 약 129만~130만 원
제가 이 글에서 특히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하사 2호봉은 설날이나 추석 명절휴가비를 한 번 받을 때 129만 2,580원, 하사 3호봉은 130만 5,360원입니다.
두 명절 모두 지급대상에 해당하고 설에는 2호봉, 추석에는 3호봉이었다면 명절휴가비만 합계 259만 7,940원입니다.
그냥 무시하기에는 상당한 돈이죠.
여기서 말하는 명절휴가비는 월급 전체의 60%가 아니라 해당 호봉의 기본봉급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정근수당과 마찬가지로 지급기준일을 충족해야 하며, 전역일이나 임용일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보너스를 받기 위해 무조건 복무기간을 늘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복무하기로 했다면 그 기간에 받을 수 있는 수당을 모르고 저축 계획에서 빠뜨리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복무 달력을 넣으면 총수령액은 얼마나 달라질까?
이번에는 2026년 1월 1일 하사 2호봉으로 임용되어 6개월 또는 1년 복무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년 복무자는 7월부터 하사 3호봉을 적용받고, 명절휴가비와 정근수당 지급 조건도 충족한다고 가정했습니다.
| 항목 | 6개월 복무 | 1년 복무 |
|---|---|---|
| 기본봉급·직급보조비 | 13,915,800원 | 27,959,400원 |
| 설 명절휴가비 | 1,292,580원 | 1,292,580원 |
| 추석 명절휴가비 | 해당 없음 | 1,305,360원 |
| 정근수당 7월 예시 | 해당 없음 | 435,120원 |
| 예상 지급총액 | 15,208,380원 | 30,992,460원 |
이 표는 실제 개인의 급여명세서가 아닌 달력별 계산 사례입니다. 1월 정근수당은 신규 하사 임용 전의 지급대상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6개월 약 1,521만 원, 1년 약 3,099만 원.
기본봉급과 직급보조비에 해당 수당을 더하면 이 정도의 공제 전 금액이 계산됩니다.
그러나 임용일이 다르거나 병 복무경력의 정근수당 산정방식, 실제 호봉 승급일이 달라지면 결과도 바뀝니다.
2027년에 걸쳐 복무한다면 2027년 봉급표를 별도로 반영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봉급을 기준으로 비교한 예시입니다.
여기에 실제 인정된 초과근무수당까지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경계작전부대·함정 근무라면 시간외근무수당 차이가 큽니다
임기제부사관이라고 해서 모두 비슷한 월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경계작전부대나 함정처럼 상시 작전·대기태세를 유지하는 부대는 일반적인 행정부대와 근무시간이 다릅니다.
실제로 어느 부대에서 어떤 임무를 수행하고, 시간외근무를 얼마나 인정받느냐에 따라 추가 수당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월 57시간 기준과 달리 일부 지정 부대와 직위는 월 150시간 등 별도의 상한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하사 시간외근무수당 시간당 10,883원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해 보겠습니다.
| 월 인정시간 | 월 시간외근무수당 예시 |
|---|---|
| 50시간 | 544,150원 |
| 100시간 | 1,088,300원 |
| 150시간 | 1,632,450원 |
정액분을 더하지 않은 실적시간 기준이며, 실제 인정·차감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150시간을 모두 인정받는다면 시간외근무수당만 한 달 약 163만 원입니다.
하사 2호봉 기본봉급과 직급보조비에 이 금액을 더하면 **월 약 395만 원(공제 전)**이 됩니다. 영외급식비나 특수근무 관련 다른 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만약 150시간을 6개월 내내 인정받는 조건이라면 시간외근무수당은 약 979만 원, 12개월이면 약 1,959만 원입니다.
물론 실제로 매달 150시간을 인정받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경계작전부대에 있다고 무조건 150시간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정된 직위, 실제 시간외근무명령 및 근무실적, 인정 가능 상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출동대기시간도 모두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많은 수당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야간·휴일 근무와 출동 등으로 개인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월 200만 원씩 모으면 전역할 때 얼마가 남을까?
이제 가장 중요한 돈 이야기입니다.
월급으로 얼마를 받았느냐와 전역할 때 얼마를 가지고 나가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제가 군 생활 중 지켜본 임기제부사관 중에는 6개월 복무를 계획했다가 1년 정도 이어가면서 월 200만 원 이상 저축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히 초과근무수당을 받는 부대에서 생활비를 관리하며 목돈을 만드는 경우에는 저축할 수 있는 여력이 달랐습니다.
월평균 저축액에 따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월평균 저축액 | 6개월 | 1년 |
|---|---|---|
| 150만 원 | 900만 원 | 1,800만 원 |
| 200만 원 | 1,200만 원 | 2,400만 원 |
| 250만 원 | 1,500만 원 | 3,000만 원 |
월 200만 원씩 저축한다면 6개월에 1,200만 원, 1년이면 2,400만 원입니다.
이 표는 실제 저축 가능한 월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자와 기존 보유자금은 제외했습니다.
다만 하사 2호봉 기본봉급과 직급보조비만 받을 때는 공제 후 금액과 생활비를 생각하면 매달 200만 원을 저축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나 명절휴가비 등 추가 지급액이 있거나 개인 지출이 적은 경우에 더 현실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목표입니다.
보너스를 따로 모으면 어떻게 될까?
평소 실수령액에서 생활비를 뺀 뒤 일정 금액을 저축하고, 명절휴가비를 받을 때는 그 돈을 별도 저축계좌로 옮기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달 생활비를 제외하고 150만 원씩 1년간 저축하면 1,8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설과 추석 명절휴가비를 모두 지급받아 별도로 저축했다면, 앞서 가정한 금액 기준으로 총 2,059만 7,940원이 됩니다.
단, 월 150만 원의 저축액에 명절휴가비를 이미 포함해 계산했다면 다시 더해서는 안 됩니다. 추가 저축액은 공제 후 실제 수령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야 합니다.
봉급만 보는 것보다 실제 실수령액, 생활비, 추가 수당을 구분하는 것이 목돈을 만드는 데 더 중요합니다.
처음 6개월을 신청했다면 1년까지 연장하는 것이 좋을까?
이 부분은 무조건 1년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제가 지켜본 사례처럼 6개월을 계획했다가 1년 정도 복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금전적으로 보면 복무기간이 늘면서 봉급과 추가 수당을 받을 기회가 많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역 후 취업이나 복학을 준비하고 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6개월 더 복무하는 동안 모을 수 있는 돈과 같은 기간 민간에서 일하거나 학업을 진행했을 때의 기회도 비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원하기 전에 다음 다섯 가지를 꼭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 임기제부사관 하사 임용일과 전역예정일: 6개월·1년을 정확히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 호봉 승급: 병 복무기간이 어떻게 반영되고 하사 3호봉 승급일은 언제인가?
- 정근수당·명절휴가비: 복무기간에 지급기준일이 포함되며 실제 지급자격을 충족하는가?
- 시간외근무수당: 해당 부대와 직위에서 월평균 몇 시간을 인정받는가?
- 실제 저축 가능액: 기여금·보험료·세금과 생활비를 제외하고 매달 얼마를 모을 수 있는가?
특히 세 번째와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병사 때는 잘 모르던 수당을 하사가 되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임기제부사관은 전역 전 목돈을 만드는 하나의 선택입니다
임기제부사관이 무조건 정답은 아닙니다. 군 생활이 적성에 맞는지도 중요하고, 전역 후 무엇을 할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군에서 조금 더 복무하며 목돈을 만들 계획이라면 단순히 하사 월급만 계산하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2026년 기준 하사 2호봉과 3호봉의 차이, 1·7월 정근수당, 설·추석 명절휴가비, 부대별 시간외근무수당까지 확인하면 예상 총수령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6개월만 복무해도 1,000만 원 이상을 저축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1년 동안 월 200만 원씩 모은다면 2,400만 원의 전역 자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개인의 실제 소득과 지출이 뒷받침되는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지원하기 전에 자신의 하사 임용일을 달력에 표시하고, 복무기간에 어떤 수당 지급시점이 포함되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예상 지급액은 관련 계산기로 확인하고, 실제 금액은 국방급여포털(DPIS)의 급여명세서나 소속 부대 인사·급여 담당부서에서 최종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식 확인자료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11일. 모든 총액과 저축액은 명시한 조건의 계산 예시이며, 정근수당·명절휴가비·시간외근무수당은 개인별 지급자격과 근무실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액은 실제 입금액이 아닌 공제 전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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